- 장기요양 1 · 2등급을 받은 분과 3 · 4 · 5 등급에서
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
- 치매 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
- 와상(臥牀)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 · 의료급여증 어르신
※와상(臥牀)이란?
와상은 와상마비의 약어로 오랫동안 앓아누워 다리를 잘 쓸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뜻하는 의학용어입니다.
- 장기 요양 인정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에 문의)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, 복약지도서
- 입소 어르신과 가족의 주민등록증 복사본
-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유/무 확인서)